(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그 이유에 이목이 모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 시작 전 “오늘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나와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게 “지난 주에 불출석사유서를 받고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또 구치소에 유선으로 소환장을 별도로 보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현재 당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증거조사 기일은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스러워 보이고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럼 불출사유서를 내보시라’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국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은 지난 3월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