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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어렵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특수폭행 적용’ 5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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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동상해로 송치된 구속자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8일 A(31) 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 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B 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ytn뉴스 방송캡쳐
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어렵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특수폭행 적용’ 5명 구속 기소 / ytn뉴스 방송캡쳐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현장 CCTV를 포함한 목격자 스마트폰의 화질 개선과 음성 분석을 의뢰했다. 또 사건 현장 영상 6개를 추가로 확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전반을 다시 살핀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부위와 반복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 B 씨의 오른쪽 눈에서 발견된 2.5㎝ 크기의 나뭇가지는 실명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나뭇가지가 안구의 시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 씨 눈 부위의 외관을 살펴봤을 때 폭행의 충격이 실명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가해자 중 한 명이 돌멩이를 잡아 내리치는 장면이 영상 속에 담겨 있는데 확인 결과 피해자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돌멩이를 집어 든 가해자는 '실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생각은 없었다. 겁을 주기 위함 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향한 '죽여버리겠다'는 고함 또한 감정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 일시적으로 내뱉어진 위협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은 어렵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죄 보다는 형량이 무거운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은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B 씨 변호인 등 일각에서는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집단 폭행에 가담한 C(30) 씨를 추가 구속했다. C 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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