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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삼성도 위법 확인되면 엄중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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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영주 장관의 삼성 관련 발언이 시선을 끈다.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 “삼성의 경우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데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근 검찰은 ‘삼성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경 삼성을 상대로 추진했던 고소사건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이와관련 “당시 조사내용과 처분결과를 지금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흡하다고 여길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지금 우리에게 과거의 미흡함을 곱씹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위헌적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은 “우리 고용부 직원들도 (사업자의 노동기본권 관련 위법적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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