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28일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와 그의 선발 기준 및 역할 등도 개정안에 담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청장은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장과 경찰 측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8원 말 개정 및 공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8 15: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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