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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지침 따르지 않을시 3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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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28일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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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와 그의 선발 기준 및 역할 등도 개정안에 담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청장은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장과 경찰 측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8원 말 개정 및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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