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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양예원 카톡 보도는 2차 가해, 자제해야”…일파만파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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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사진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유튜버 양예원(24)씨와 스튜디오 실장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 매체는 문제의 스튜디오 실장 A씨와 양씨가 나눈 카톡 대화를 공개하고 "양씨의 '강제촬영' 주장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보도를 전했다. 

이를 두고 '불법감금' 등을 주장하는 양씨의 말을 믿었는데 혼란스럽다는 반응과, 양씨가 사진 유출의 피해자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분개하는 측으로 양분되고 있다. 

양예원·이소윤으로 촉발된 스튜디오 성추행 피해자 2명 추가…피해자 6명 모두 20대 / 양예원 SNS 영상캡처
경찰, “양예원 카톡 보도는 2차 가해, 자제해야”…일파만파 논란 커져 / 양예원 SNS 영상캡처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아직 (카톡 대화내용이)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향후 진위여부에 대해 따져보겠다"며 "보도내용이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사건의 수사 관계자인 경찰이 언론에 의한 2차 가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다.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종할 수 있었던 시간과 소재를 가지고 있었던 한 언론은 숙고 끝에 아까운 단독을 포기했는데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의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고 썼다. 

해당 보도는 '배설'로, 이를 받아쓴 다른 언론사는 배설물을 주워먹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과장은 "경찰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것을 그대로 보도하다니 심각한 2차 피해"라며 "(카톡 내용은)경찰에 제출되지도, 진위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한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도 피해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며 폭행 이후 나눈 일상적인 카톡 캡처 화면을 공개해 여론전을 시도한 바 있다. 

반면 보도가 나온 뒤 양씨의 주장을 믿기엔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다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반응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무고죄의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적었다. 25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만4550명이 참여했다. 

한편 양씨 이외에도 이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5명 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새롭게 등장한 5·6번째 피해자들도 양씨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스튜디오 실장과 촬영자 모집책을 고소한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27)씨를 제외한 네 명은 성추행을 당하고 강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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