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이 구속기소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안모(25,여)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4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1일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홍익대 수사 의뢰를 받아 용의자 추적, 12일 안씨를 구속했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안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을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시위’ 측은 지난 19일에 이어 26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9일에 참여한 집회인원은 1만 2000명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5 15: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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