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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정치부 기자”…이재포, 1년 2개월 구속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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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이재포가 허위기사 유포로 실형을 받은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구설수와 논란에 오른 스타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개그맨 이재포가 1년 2개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상태임이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이재포가 한 여배우가 백종원을 상대로 거액을 갈취했다는 기사를 보도한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허위로 기사를 보도해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재포는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이재포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이재포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2006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재포. 본래 그는 개그맨으로 오랜 기간 연예게에 몸 담았으며,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한 바 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는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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