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납세자 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이의제기 했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국민들은 볼 권한이 없고 공무원이 결정하면 이에 따르라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납세자의 접근을 막는 것은 정책수립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측은 “불필요한 갈등 유발이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으로 형성된 정보는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80원이다. 지난 2016년엔 6,030원 그리고 2017년엔 6,470원이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5 08: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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