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내년부터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일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임금 총액이 2500만원(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일부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소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