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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피고인 김성관, 1심 무기징역 선고…공범 아내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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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금품을 노리고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관(35)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아내 정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 의붓 아버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친어머니의 통장에서 1억9000여 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무기징역 선고…공범 아내 징역 8년 / 뉴시스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 뉴시스

정씨는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등)다.

재판부는 김씨의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아내 정씨에 대해선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내 정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를 들었다. 아내 정씨는 재판이 시작하자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겠다는 판사의 말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일지] ‘용인 일가족 살해범’ 범행 시점부터 검거까지


◆ 2017년

△ 10월 21일
- 경기 용인시 친모 A(55)씨 집에 미리 들어가 있던 김씨, A씨와 이부(異父)동생(14)군을 흉기로 살해한 뒤 강원도의 펜션을 보러가자며 A씨의 남편(57)과 렌터카를 타고 이동 중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살해.

△ 10월 22일
- A씨의 남편 시신을 렌터카 트렁크에 유기한 채 차량은 강원 횡성군의 한 콘도 주차장에 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로 이동해 뉴질랜드행 항공권 편도선 예약.

△ 10월 23일
-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내 정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과 함께 출국. 출국 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백과 지갑 등 450만원 상당의 쇼핑과 함께 친모 계좌에서 빼낸 1억1800여만원을 10만 뉴질랜드 달러(당시 한화 7700만원 상당)로 환전. 

△ 10월 25일
- 친모 A씨의 여동생(44) 경찰서 찾아와 "21일부터 언니가 연락되지 않는다"라며 경찰에 신고. 수사 착수한 경찰, A씨 집에서 A씨와 아들 시신 발견.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해 김씨 용의자로 특정.

△ 10월 26일
- A씨 남편 행적 조사하던 경찰 강원 횡성군 콘도 주차장 렌터카 트렁크에서 A의 남편 시신 발견. 뉴질랜드 떠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현지 교민은 김씨 목격.

△ 10월 27일
- 김씨 목격한 현지 교민이 뉴질랜드 영사관에 신고.

△ 10월 29일
- 김씨,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돼 구금.

△ 11월 1일
- 절도 혐의로 체포된 김씨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구속되면서 실명과 사진이 현지 언론에 공개. 아내 정씨는 딸들 데리고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

△ 11월 4일
- 존속살인 및 살인 공모 등 혐의로 정씨 구속.

△ 11월 10일
- 구속된 정씨 검찰에 송치되면서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모든게 거짓이었다. 억울하다'라고 적힌 쪽지 취재진에게 공개. 정씨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친모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남편의 거짓에 속았다고 주장.

△ 11월 23일
- 법무부,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 11월 29일
- 수원지검, 존속살인 및 살인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정씨 기소. 정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

△ 12월 1일
-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구속된 김씨, 현지 재판부로부터 절도 혐의로 징역 2개월 선고.


◆ 2018년

△ 1월11일
- 인천국제공항 통해 국내로 송환돼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

△ 2월27일
- 첫 재판, 혐의 인정
- 국민참여재판 입장 철회
- 아내 정 모씨와의 범행 공모 “사실 아니다” 부인

△ 5월24일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아내 정모(33·여)씨에게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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