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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공개변론 앞두고…“낙태죄는 위헌이다“ 합헌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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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된 낙태죄의 위헌여부가 결정된다.

2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6년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낙태는 자체가 불법인 탓에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로 인한 위험과 고비용, 사회적 낙인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고소당해 처벌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한 등 각종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2012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되는 문제인 것처럼 판단했고,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이며 여성의 결정권은 차익이므로 생명권을 중심으로 합헌 결정한다고 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은 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더불어 "여성의 남편의 심각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신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처벌받은 사건에서, 함께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은 낙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방조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생명을 잃으며 살아 온 현실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헌재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은 이진성 헙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 시작했다.

이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는 올해 9월 이전에 나올 전망이며 통상적으로 헌재의 결론은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에 내려진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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