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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변론 앞두고 찬반 시위…여성단체曰 “삶의 권리 인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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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낙태죄를 폐지할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때문에 여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11시 국내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태죄 / 뉴시스
낙태죄 / 뉴시스

여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근처에서 ‘낙태법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 운동연합’ 등의 회원 5명이 낙태로 인해 숨진 태아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낙태죄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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