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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해당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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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용보험이 고용위기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보험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고용위기지역(목포,영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5.4~'19.5.3)됨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울산광역시 동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18.4.5~'19.4.4)도 현재 운영 중에 있음.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5.4~2019.5.3(1년간) 

2. 대상사업장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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