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용보험이 고용위기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보험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고용위기지역(목포,영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5.4~'19.5.3)됨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울산광역시 동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18.4.5~'19.4.4)도 현재 운영 중에 있음.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5.4~2019.5.3(1년간)
2. 대상사업장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