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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유죄’…“노골적으로 수사·재판 기만하고 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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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에겐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겐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1년간 자격을 정지했다.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유죄’…“노골적으로 수사·재판 기만하고 우롱했다” / 뉴시스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유죄’…“노골적으로 수사·재판 기만하고 우롱했다” / 뉴시스

김진홍(58)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이,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들을 전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라며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다"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봐도 노골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판단된다"라면서 "다만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에게 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부장검사에겐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에겐 징역 3년을, 고 전 국장과 문 전 국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하 전 대변인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각 1년간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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