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직접 모두 진술을 했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소사실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 만을 이같이 거론했다.
그는 “저에게 (이건희 회장) 사면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국익을 위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모두진술을 마쳤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총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약 349억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이 전 회장 사면을 대가로 한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