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국내 웹사이트 중 방문자 수 전체 13위인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를 개설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게재한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A(43)씨를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B(42)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 캄보디아에 있는 C(42)씨 등 일당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게재했다.
또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촐된 웹툰만 골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유사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서 보는 이용자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