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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구속기소…‘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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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는 거주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탄 뒤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다고 봤다. 

이후 김씨는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막기 위해 행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행사가 무산되자 국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내 혼자 움직였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애초 홍 대표를 때리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알지 못 해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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