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mbc뉴스에 따르면 최근 육체노동자의 정년도 기존보다 늘려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 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 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노동할 수 있는 한계 나이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봤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65세로 판단해 나온 결정이라 전했다.
재판부는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3 08: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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