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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계약해제 방해한 상조업체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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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가입자에게 거짓으로 법정 관리 중이라고 알리며 계약 해제를 방해한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 정당한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열릴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정위는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어 보전처분이 실효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런데도 이 업체는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특히 법정관리 중이라고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B업체는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했다. 

이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B업체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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