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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판결…‘가동연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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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5년 늦췄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피고는 1심보다 280여만원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가동연한이란 노동력이 있는 나이로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해 잃는 수입(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의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시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55세로 본 판례가 형성된 1950년대 평균수명이 남성 51.1세, 여성 53.7세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평균수명은 남성 77.2세, 여성 84세에 이르렀고 향후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어 “철도원, 토목원 등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도 과거 58세에서 현재는 60세로 늘어났다”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0세였지만, 현재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65세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비 업무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이상 인부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봤다.

A씨의 1심은 교통사고 당시 29세였던 A씨가 60세까지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2079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로 비장 파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노동 능력이 65세까지 인정된다고 본 판결은 앞서도 있었다.

지난 2017년 12월 수원지방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이종광) 측은 통사고 피해자 B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B씨에게 1심보다 늘어난 69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가동연한 역시 60세에서 65세로 확대 적용한 결과였다.

당시 재판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입된 기존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상고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새로운 판례가 정립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고하지 않더라도 하급심의 판결들이 축적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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