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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조건…‘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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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실업급여를 향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3일 실업급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뜻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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