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뇌물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용으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에 있는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2008년부터 다음해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외에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용역계약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4억2500만원 부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뇌물 부분을 면소 및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