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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서지현 검사는 일부일뿐…법무-검찰 여직원 절반 이상이 성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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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검사도 피하지 못하는 성범죄 피해로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지난 17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의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는 응답자 중 61.6%가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여성 검사의 경우는 피해율이 70.6%로 특히 높았다. 피해 유형은 음담패설(51.0%), 외모 평가(40.2%) 등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지만, 포옹·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시도 및 경험 피해도 22.1%에 달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거나(1.4%) 성폭행을 당한 경우(0.4%)도 있었다. 

더불어 근무하는 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이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대부분 여성둘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제공
뉴시스제공

반면, 가해자는 상급자(85.7%)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90.9%)이었다. 피해 장소는 회식장소(64.9%), 직장내(34.5%) 순이었다. 피해자 중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19.6%였다.

앞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성범죄 등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건처리를 일원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권인숙 위원장은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 등 모든 고충사건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전문화된 담당기구를 설치해 처리를 일원화하고, 각 기관에서 제보, 신고, 인지된 성희롱 등 모든 고충사건은 이 기구에 보고돼야한다”고 했다.

더불어 해당기구와 담당관은 각 기관 담당자를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과 전문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수위별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일정 범위의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사과 등으로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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