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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방탄국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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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큰 논란이 일고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실시해 총 투표 275명이 집계된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확인됐다.

이어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으며,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 비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표결 결과로만 봤을 때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의 권리가 있기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한편, 홍문종 의원은 표결 이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호소하며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무거운 철판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특히  염동열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동참한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거친 비난과 야유를 보내며 국회에 대한 불신과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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