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야당근황]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각각 반대 141표·반대 172표 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시을), 염동열(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을 각각 부결했다. 

홍문종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호소했다.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각각 반대 141표·반대 172표 부결 / 뉴시스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각각 반대 141표·반대 172표 부결 / 뉴시스

염동열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유섭, 신상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하고,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