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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댓글 공작·배후 규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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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정부 첫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으로 최장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규모라는 평가다.

관련 법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 ▲야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 의뢰 ▲후보자 추천 등을 거쳐 최장 14일 이내에 특검이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댓글 공작·배후 규명 과제 / 뉴시스
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댓글 공작·배후 규명 과제 / 뉴시스

앞서 지난 국정농단 특검 당시 2016년 11월17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같은 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발효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추천한 인사 2명 가운데 박영수 특검을 같은 달 30일 임명한 바 있다.

특검은 인력 구성을 한 뒤 검·경으로부터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경우 특검법에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수사가 가능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드루킹과 김 후보 사이 엇갈리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 등을 확보하고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인 셈이다.

드루킹은 최근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 김 후보가 사전에 댓글 조작을 보고받고 작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한 것도 김 후보라는 내용도 편지에 담겼다.

반면 김 후보는 드루킹 측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입장이다. 총영사직 역시 드루킹 측 요구였다고 한다.

새롭게 불거진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모두 4차례 만났고, 김 후보 역시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남은 절차,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은 6월 말 또는 7월 초께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두고 검·경의 부실 수사·축소 은폐 의혹도 불거진 바 있어 특검이 이를 들춰볼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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