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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폭행·성폭행’ 혐의 기소돼…아내 고소로 경찰·검찰 수사 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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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이미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1일 김씨를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씨 아내의 고소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 아내는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아내 폭행·성폭행’ 혐의 기소돼…아내 고소로 경찰·검찰 수사 후 기소 / 뉴시스
드루킹, ‘아내 폭행·성폭행’ 혐의 기소돼…아내 고소로 경찰·검찰 수사 후 기소 / 뉴시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의 댓글 공작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배당해 심리토록 했다. 변호인으로는 김씨가 인사 청탁한 인물로 알려진 윤모 변호사 등이 선임된 상태다.

한편 김씨는 최근 검찰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관련된 진술을 내놓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에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테니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 달라는 취지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에 옥중편지를 보내 되레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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