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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합] ‘양예원·이소윤’ 사진촬영 스튜디오 운영자 ‘주거지·차량 압수수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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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가 폭로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스튜디오 운영자와 당시 현장에 있던 촬영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는 22일 양예원씨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동호회 모집책이자 별개의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A씨와 B씨에 대해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했는지, 감금과 성추행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촬영 계약서를 토대로 현장에 있던 촬영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최초 사진 유포자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양예원씨가 진행한 5번의 촬영에는 매번 10~20명의 남성들이 촬영 기기를 들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이소윤’ 사진촬영 스튜디오 운영자 ‘주거지·차량 압수수색·출국금지’ / 양예원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양예원·이소윤’ 사진촬영 스튜디오 운영자 ‘주거지·차량 압수수색·출국금지’ / 양예원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이를 위해 사이버팀 인력도 투입, 고소인들의 사진이 유포된 음란사이트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앞서 사진이 유포된 음란사이트 6곳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요청을 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내일께 조사할 방침"이라며 "계약서상에 있는 촬영자들을 확인해 참고인 신분으로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는 지난 16일 SNS에서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강제로 노출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고도 밝혔다. 

반면 피고소인인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며 강제로 문을 잠그고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양예원씨 등이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A씨 등을 출국금지한 뒤 주거지와 차량,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세 번째 피해자도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세 번째 피해자를 조사해 양예원씨 등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다른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폭로한 유모(17)양의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양은 지난 18일 "지난 1월 합정의 또다른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는 최근 마포경찰서에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유양과 접촉해 피해자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타진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예원씨의 폭로 이후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가해자로 잘못 지목됐던 C스튜디오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글에서 C스튜디오를 지목한 게시자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청원글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동참한 사실이 알려지며 동의자가 크게 늘었다. 수지는 이후 SNS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C스튜디오 운영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글 게시자와 신상을 유포하고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고소할 예정"이라며 "수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지는 아직 검토 중으로 조심스럽다. 사과문을 올리기 전 소속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다"고 전했다. 

이 운영자는 "사건 이후 스튜디오 운영이 힘들어졌는데 해소할 길이 없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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