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윤태영(44)이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윤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9%로 측정했다.
다만 측정 시점이 음주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인 0.14%로 추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고 발생 이후 명함을 두고 현장을 떠났으며, 음주 측정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가 있은 뒤인 14일 오전에 이뤄졌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후 음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추산 방식이다.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1 07: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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