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BHC본사, ‘치킨갑질’ 행세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5천만원 선고…‘공정위’의 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BHC본사가 가맹점에 횡포 및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선고 당했다.

지난 18일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 하도급 개선과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맹점주 27명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주)비에치씨(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비에치씨(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하며 피해 점주들에게 1억6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더불어 bhc 본부는 지난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각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으며, 담당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까지 제공해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주)비에치씨(bhc) / 뉴시스 제공
(주)비에치씨(bhc) / 뉴시스 제공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공정위는 bhc 본부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bhc 본부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