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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자문단,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수사외압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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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문자문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전문자문단은 심의를 거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거진 내부 분쟁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0시30분까지 총 11시간30분의 장시간 심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결과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문단원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단 및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은 후 내부 토론을 거쳐 김 검사장과 최 검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한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관은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통보를 하면서 다른 보좌관을 데려오라고 했고, 권 의원은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측은 김 검사장이 연구관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내규에 따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며, 권 의원과의 통화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 사진제공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 사진제공 뉴시스

또 춘천지검이 지난해 10월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서 일정을 뒤로 늦추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측은 당시 이틀 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루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갑자기 사건을 조기 종결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았다.

수사단은 이 같은 과정에서 김 검사장과 최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단은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문 총장에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반면 문 총장은 엄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검장·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체 심의를 제안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외부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자문단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검사 및 판사 출신 또는 재야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해온 이들로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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