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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법 위반 ‘땅콩회항·中공항 활주로 이탈’ 총 30.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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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중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유로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을 들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객실담당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법 위반 ‘땅콩회항·中공항 활주로 이탈’ 총 30.9억 과징금 / 뉴시스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법 위반 ‘땅콩회항·中공항 활주로 이탈’ 총 30.9억 과징금 / 뉴시스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 A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장도 사실상 운항 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 못한 잘못은 있다"며 "검찰도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에서는 처벌 하지 않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사사례 발견되면, 기장일지라도 예외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강제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올해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0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다르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권한 없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지난 달 16일부터 6차례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으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법인에 자문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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