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MBC가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기자를 해고 했다.
18일 MBC는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기자의 해고 사유를 바로 잡는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대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 했다.
권지호 카메라 기자의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를 했다.
이는 지난달 2일 MBC 감사 결과 입장문으로 발표한 ‘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해당 입장문의 요약은 이러하다.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 요약
MBC 내 블랙리스트는 이미 드러났던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러한 리스트들이 실제 인사에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특히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활용하였음이 밝혀짐. 임원회의에서는 전사를 대상으로 ‘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인사에 활용했음을 확인함. 주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1노조원들을 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호관찰소를 만들어 협업과 기존의 조직에서 격리 시키는 조치들을 시행함.
전직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감사 요약
노동조합 탈퇴 요구 지시 및 독려, 직원들에게 강제 ‘해고프로젝트’, 특정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및 방출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당시 사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회의에서 직접 계획, 관리되고 지시, 실행에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