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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제 ‘장시간노동+임금체계’ 왜곡 폐지…“유연근무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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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유연근무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오는 6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가 판례의 법리를 뛰어넘어 활용되면 안되는 영역까지 무제한 활용돼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통일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후 개별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기업들이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노동연합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법정수당의 산정방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이기에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위원은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돼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을 권장하고 임금체계 전체를 왜곡시키는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반면, 고려대 박지순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유인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이 사무직 직원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집중 감시를 하지 않고 어느정도 재량권을 줌으로써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법위반만 강조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장점은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총량으로 근무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개발직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등이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 등 업무의 수행방법이 노동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업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다. 즉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일정한 성과 목표만 제시한 뒤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결과물만 챙기는 것이다. 연구개발이나 디자인, 기사 취재, 영화·방송 PD 등에 대해서만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연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김왕 정책관은 “유연근무시간제 메뉴얼을 만들어 6월중에는 배포하려 작업하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연한 부분도 있다. 사용 횟수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사가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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