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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양평 전원주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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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2017년 10월25일에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양평군 윤모(당시 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 양평 전원주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김택진 대표 등 피해자 가족 ‘위로·침통’ / 뉴시스
법원, 양평 전원주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 뉴시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해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받을 당시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압수 영장 집행 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의 효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허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증거를 기각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허씨가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나, 범행 도구, 살해 장면이 찍힌 영상 등 직접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동차와 지갑 등을 훔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전 피고인은 채무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근처를 1시간 간격으로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물 소유자가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의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둡고 외진 동네를 수 시간에 걸쳐 현장 답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차와 피고인의 차를 번갈아 몰며 범행현장을 벗어난 뒤 옷을 갈아입고, 혈흔을 지우려는 수단으로 알려진 밀가루를 구입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동은 지갑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겨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가중적 양형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만 선택적,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수사기관을 비난하거나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 진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가중적 양형 사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등 피해자 가족은 법정을 찾아 선고를 지켜봤다. 윤 사장은 허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모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는 침통해 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없이 재판정을 떴다.

검찰은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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