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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40대 남성, 오늘(18일)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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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당시 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허씨가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에게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겼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가중적 양형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만 선택적,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수사기관을 비난하거나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 진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가중적 양형 사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송이 사장 등 피해자 가족은 법정을 찾아 선고 상황을 지켜봤다.

윤 사장은 허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모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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