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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文케어저지’ 총궐기대회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사”라며 강행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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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20일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사”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 개인의 사적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됐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에 넣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적 자산인 건강보험 운영원리를 망각한채 특정 직능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협의 집단 행동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5개 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맞대응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 뉴시스

최대집 회장은 “전국 13만명 의사들이 헌법적 자유인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데 ‘하라, 말라’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며 “이같은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의협의 자유 역시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반박했다.

총궐기대회가 직능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최 회장은 “초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급진적으로 진행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들은 2~3년 안에 50%가 도산할 것”이라며 “93%가 민영의료기관인 상황에서 이들 의료기관이 도산하면 의료공급 인프라가 붕괴되고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를 과거 정부처럼 단계적, 점진적으로 급여화하자는 (의협의) 주장이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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