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삼성측과 금융감독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모킹건에 이목이 모였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약개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투자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권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미 ‘금감원이 결정적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어떤 ‘스모킹건’을 꺼내놓을지 주목된다.
스모킹건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말이다.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흔들릴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모킹 건은 영국 유명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작품인 ‘셜록홈즈’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살해현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된 말로, ‘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라며 목사가 살해범으로 지명된 것이다. 소설에서는 ‘연기 나는 총(smoking pistol)’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표현이 바뀌어 지금의 스모킹 건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