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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무 1명 최초 구속…‘한차례 기각 윤모 상무 또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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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1명이 최초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는 윤모 상무의 경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왼쪽) 전무와 윤 모 상무와 실무자, 노무사 등 4인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왼쪽) 전무와 윤 모 상무와 실무자, 노무사 등 4인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 등도 받는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인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 및 3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을 한 기존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 지난 2016년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을 벌이고, 폐업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혐의 등이다.

아울러 허 부장판사는 폐업 실무를 추진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공인노무사 박모씨에 대해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고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자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을 뒷받침할 대응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회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전(前) 부산동래센터장 함모씨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나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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