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교육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눈문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다고 결론 냈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진실성위가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는 있지만 경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 인용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일괄 인용 방식을 취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논문에 출처나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위조, 변조 등 부정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며 진실성위는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한 것을 전제로 서술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15 07: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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