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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는 여전히 선물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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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학교 A학과 학생회는 올해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수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를 모아 전달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 영향으로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조심스러워지자 대안을 찾은 것이다. 카네이션은 과대표가 교수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두번째 스승의 날인만큼 이전과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서로 받지도 주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자리잡은 덕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제공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제공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실제 인터넷 출산·육아카페에는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을 추천해주세요”, “주지 말라고 했지만 손놓기는 그렇다” 등 스승의 날에 줄 선물을 고민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에 정확한 기준과 정보전달이 필요한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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