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병원은 예상수명 이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오전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사고를 저지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학교 대학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을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사건은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판결에 따라 치료비와 병간호비 등을 지급한 충남대병원 측은 법원이 인정한 기간 이후의 치료비는 환자 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더불어 재판 1심과 2심에서는 “(판결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보상됐다고 평가됐는데도 병원이 이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환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며 병원 측 입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손해보상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자고 결정했다.
한편, A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하던 중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