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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피해자 총 522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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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와 천식질환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정부 구제 대상자는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수는 폐질환 431명, 태아피해 24명, 천식피해 71명 등 522명(폐질환·태아피해 중복 인정자 1명+폐질환·천식 중복 인정자 3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인정신청자 4748명 가운데 9.1% 수준인 431명이 정부 지원금인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사건일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피해자 총 522명으로 증가 / 뉴시스
‘사건일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피해자 총 522명으로 증가 / 뉴시스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이후 이번 4차 조사 때까지 지난달 4월30일 기준으로 폐질환 조사·판정 신청자 6014명 중 완료된 인원은 79%가량인 4748명이 됐다.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재심자 20명 포함 1140명 중 41명에게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339명에 대해선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피해는 51명 중 47.1% 정도인 24명(폐질환 2단계 1명, 3단계 5명, 4단계 2명, 5단계 3명, 미판정 13명)에 대해 피해 인정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등급안'을 의결해 등급 산정 때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천식은 악화나 안정 시 폐기능에 차이가 있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구분해 판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중에 고시하고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일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작부터 신현우 전 대표 1심 선고까지 일지.

◆ 2011년

△4월∼5월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산모와 40대 남성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일부 환자 사망

△8월31일
-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위험 요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9월20일
-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도 사망했다고 발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등 결성

△11월11일
-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2년

△1월12일
- 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0명 확인

△1월17일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 등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7월23일
-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등 이유로 옥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8월31일
-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1차 형사고발

△11월11일
- 보건당국, 원인미상 폐질환 사례 대상 가습기 살균제와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년

△2월28일
- 검찰, 1차 형사고발건 기소중지 결정

△4월18일
-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10월1일
- 환경부,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0억원대 재원 마련

△11월1일
- 옥시,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4년

△3월11일
-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의심사례 중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4월2일
- 환경부, 폐손상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 지원 결정

△8월
- 첫 손배소 낸 유가족 6명, 옥시 등과 조정 성립

△8월26일
- 피해자들, 옥시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년

△1월29일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9월21일
- 경찰, 옥시 등 8개사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11월15일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배상 책임 첫 인정. 국가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


◆ 2016년

△1월27일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전담팀 구성

△2월15일
- 검찰, 옥시 등 제조사 압수수색

△4월3일
- 검찰, 옥시 등 4개 제품에 대해 폐손상 유발 잠정 결론

△4월19일
- 검찰, 옥시 관계자 첫 소환

△5월14일
- 검찰, 신현우 전 대표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5월31일
- 검찰, 신현우 전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6월10일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관계자 구속

△6월24일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구속 기소

△8월1일
- 신현우 전 대표, 법정에서 혐의 전면 부인

△11월29일
- 검찰, 신현우 전 대표·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10년 구형

△11월30일
- 검찰, 노병용 전 대표·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 금고 5년·징역 7년 구형


◆ 2017년

△1월6일
-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지목’ 신현우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 노병용 전 대표 1심에서 금고 4년 선고
- 김원회 전 본부장은 징역 5년 선고

△7월26일
-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지목’ 신현우 전 대표,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선고
- 현직 소장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고
-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 징역 4년 선고


◆ 2018년

△1월25일
-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 지목’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 실형 확정
-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

△2월
- 공정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3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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