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최순실(62)씨가 지인 회사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부과한 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0~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최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2013년 12월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년 2월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의 납품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임대업 업무와 관련성 없이 과다 신고했다며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진행 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30일
- 최순실, 독일에서 한국 귀국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3일
- 국회의원 171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19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준비기일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5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정식 공판 시작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2월 28일
-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월 31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최순실·신동빈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7월 10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박근혜 재판서 증언거부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 11월 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외관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PC 감정 의뢰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15일
-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12월 6일
- 장시호 '삼성후원 강요' 재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종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 검찰·특검,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 법원, 2018년 1월 26일 선고 기일 지정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 선고
△ 4월 11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1심 재판
△ 4월 25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2심 재판 (최순실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