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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명 넘긴 ‘의료사고’ 환자 비용, 병원이 계속 부담해야…‘1˙2심 판결 깨고 대법원 환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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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가 예상 수명을 넘겨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4일 대법원 측은 모 병원이 김모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다”며 “이후 그 증세의 치유나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손해전보의 일환에 불과해 병원 측은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지역의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 이후 가족들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남은 수명기간을 2004년 4월까지로 추정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하지만 김씨가 예상 수명기간 이후에도 생존했고 가족들은 추가로 발생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두번째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 기간을 최대 8.4년으로 잡고 생존을 조건으로 2012년 6월까지의 향후 치료비와 2037년 9월까지의 간병비 등의 배상을 추가로 인정했다

김씨는 2012년 이후에도 생존했고 2014년 병원을 상대로 세번째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생계비 일부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향후치료비 등 청구는 확정된 두번째 판결에 저촉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병원 측은 김씨와 김씨 가족을 상대로  2015년 1년간 발생한 진료비 980여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경우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보상됐다고 평가됐는데도 병원이 이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면 환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셈”이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의료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손해보상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2심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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