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11일 법무부 측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자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익명의 한 SNS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이러한 불법고용이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담겨있었다.
만약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싶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은 조양호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또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폭행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역시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검찰에 송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