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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신이 ‘강아지 주인’이라고 싸우는 이들에게 판사가 내린 ‘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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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강아지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에 선 두 사람에게 명판결을 내린 판사가 있다.

최근 미국 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W)는 판사 주디 셰인들린(Judith Sheindlin)이 법정에 강아지를 풀어놨던 사연을 전했다. 

지난 2012년 미국 인기 법정 리얼리티 프로그램 판사 주디(Judge Judy)에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법정까지 온 남성과 여성이 등장했다.

YouTube ‘Viral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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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남성은 오래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여성은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50달러(한화 약 5만 원) 주고 구매했으며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했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남녀의 이야기를 듣던 주디는 “밖에 문제의 강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들여보내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법정에 들어서자 주디는 “강아지를 내려놓아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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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꼬리를 흔들며 남성에게 뛰어갔다.

강아지가 남성에게 뛰어가는 시간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주위에 사람은 많았지만 녀석은 오로지 남성에게 뛰어가 품에 안겼다.

그 모습을 본 주디는 “저 강아지의 주인은 남성”이라고 명확한 판결을 내리며 재판을 마쳤다.

주디는 진짜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강아지가 뛰어갈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방법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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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품에 안은 남성은 주디의 판결에 기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가정 법원 판사인 주디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재치있게 해결해주는 판사로 유명하다.

미국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던 주디는 날카롭고 뼈있는 발언으로 시청자들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주디 판사’라는 프로그램까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녀의 연간 수입이 무려 4,500만 달러(한화 약 500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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