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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여파로 승무원 복장 규정 바뀌나…‘진에어 스키니진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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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가 국내 항공사들의 엄격한 ‘객실승무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변동을 주고 있다.

이는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유니폼으로 청바지(스키니진)를 고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스키니진 강제 착장으로 인해 다수의 객실승무원들이 소화불량, 방광염 등 질병에 시달린다는 것이 폭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엄격한 복장, 일정한 헤어스타일을 강요하는 것보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제주항공은 객실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허용했으며 티웨이항공은 객실승무원의 헤어스타일 규정을 자유화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외를 비롯해 항공사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객실승무원들의 복장과 용모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조현민 / 사진제공 뉴시스
조현민 / 사진제공 뉴시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청자색을 기본 콘셉트로 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일명 올림머리로 불리는 스타일을 한 뒤 객실 서비스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색동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난 4월부로 평상시에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보이는 스타일이면 된다고 규정을 완화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부분 객실승무원들의 복장과 용모 규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최근 객실승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객실승무원 서비스규정을 일부 변경해 승무원들의 안경 착용과 개성을 살린 네일케어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의 안경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지만 승무원들은 관행과 전통에 따라 콘택트렌즈를 착용해 왔다. 또 손톱 관리는 단색 매니큐어만을 사용했다.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혼자만 안경을 착용할 경우 동료 직원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 야간 비행시에도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콘택트렌즈를 끼고 비행에 나서는 승무원들이 적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눈의 피로는 물론 질병 등도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제주항공은 서비스규정을 변경해 기존에 없던 안경착용 허용을 추가하고, 파손에 대비해서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소지하도록 했다.

또 손톱 관리에 대해서는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스쳤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과한 큐빅이나 스톤아트를 제외한 모든 색의 네일아트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티웨이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의 헤어 스타일 규정을 없앤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무원 모두 염색과 퍼머는 물론, 반드시 머리를 묶을 필요도, 단발머리를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승무원들이 헤어 스타일 등 겉모습에 치중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승객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티웨이항공은 전했다. 

헤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의 종류도 기본적인 재킷과 치마 정장 스타일은 물론, 원피스와 활동이 편리한 바지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티웨이항공의 ‘헤어 스타일 자유화’의 첫 날. 비행을 준비하는 승무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달라진 헤어 스타일을 보며,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했다고 티웨이항공 측은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이 커지면서 객실 승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수적인 근무복장과 용모규정도 도마에 오른 모양새”라며 “향후 국내 항공사들이 객실승무원 업무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설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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