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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12시간 넘게 인사청탁 조사…오늘(11일) 추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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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대선 전후 댓글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압송돼 약 13시간 동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낮 12시36분부터 11일 오전 1시20분까지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경찰로 압송해 조사했다.

드루킹은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조사 전후 취재진에게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 전달을 지시했느냐’, ‘김 전 의원 측에 줄 2700만원 후원금을 모금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을 상대로 김 전 의원 측에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경위와 목적, 대가성 등을 확인했다. 드루킹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드루킹의 측근이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씨에게 건넨 500만원을 비롯해 후원금 2700만여원 모금 등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드루킹 압송 / 사진제공 뉴시스
드루킹 압송 / 사진제공 뉴시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25일 드루킹을 구속한 뒤 검찰 송치 전 4차례 조사했으며, 송치 후에는 지난달 17일과 19일 서울구치소을 방문해 접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드루킹 측과 500만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씨를 소환한 후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감안, 이달 들어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드루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드루킹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했다.

수사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댓글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 김 전 의원측 보좌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넨 현금 500만원에 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11일) 드루킹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대선 전후로 댓글여론 조작을 주도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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