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된 가운데 불법 밀반입 사실도 재조명됐다.
지난 3일 대한항공의 전·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들이 두 자매가 9년간 해외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불법 밀반입했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들은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에 대해 제보하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조 씨 자매가 뉴욕에서 물건을 밀수입한 상세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밀수한 물품들 고가의 가구, 가방부터 하물며 초콜릿 과자까지 다양했다. 해외 인터넷 면세 인터넷 사이트로 물건을 주문해, 직원을 시켜 대한항공으로 밀수했다는 것.
김기자는 “손가락 하나로 쓱 밀수했다”며 갑질의 끝판왕이라면서, “땅콩서빙 잘못해 원칙을 중요시하게 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원칙을 깨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조 전 전무를 오늘(11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두 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특수폭행의 경우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진 방향이 사람 쪽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